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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일의 대체에 관해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0.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79
내용
> 저희 업체는 업무 특성상 주휴일과 공휴일에도 근무가 불가피 합니다. 따라서 매달 직원들에게 다음달 스케줄표를 나눠주고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할 직원을 미리 정하고 대체휴일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지정된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리약정하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휴일은 평일 근로가 되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돼 사업주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제도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그 요건을 따져보면, 첫째 단체협약등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것, 둘째 사전에 미리 휴일을 특정해 고지할 것으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란 근로자가 휴일대체에 동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충분하며(2008.11.13, 2007다590), 사전고지는 최소한 근무시작 24시간이전까지만 이뤄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1994.5.16,근기68207-806).

따라서 귀 사업장처럼 근로자들이 다음달이 시작되기전에 주휴일 근무자와 대체휴일을 정하는 스케줄 표를 사전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동의'와 '24시간이전 사전고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053)74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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