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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체당금
    1.체당금
  • 1) 제도개요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 2) 지급사유
  •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사실상 도산(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 근로자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의 경우에 인정 한다.
  • 3) 지급요건
  •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도산한 경우
  • 근로자: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 4) 지급액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함
    2.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ㆍ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장기간 체불되고 있을 때
  • ㆍ 회사가 부도처리 되고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 ㆍ 사업이 법원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의 개시가 예상될 때
  • ㆍ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의 민사절차가 들어오는 때
  • ㆍ 회사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는 때
  • ㆍ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여 근로자가 퇴사한 때
    3. 체당금사건 진행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와 같은 회사의 도산사실과 근로자요건 및 사업주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ㆍ 신청인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용 확인자료
  • ㆍ 산재보험가입증명원
  • ㆍ 사업자등록증사본
  • ㆍ 법인등기부등본
  • ㆍ 근로자별 임금입금 통장내역 사본
  • ㆍ 폐업사실증명원
  • ㆍ 인허가등록관련 취소 서류
  • ㆍ 당좌거래관련 자료
  • ㆍ 사업장 폐쇄 관련 사진
  • ㆍ 압류 및 가압류 관련 서류
  • ㆍ 부동산등기부등본
  • ㆍ 자동차등록원부
  • ㆍ 4대보험료 체납사실 증빙서류
  • ㆍ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등
    4. 체당금지급 청구절차
  •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 제출 → 노동부의 사실조사 → 노동부의 사실인정통보 → 확인신청서제출 →
  • 노동부의 확인 → 체당금 지급청구서 제출 → 체당금확인 및 지급
  • 1)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 및 인정
  • 사실상 도산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지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2) 체당금 지급 청구
  • 체당금지급사유발생일(재판상 도산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이내에 관할지방노동청에 도산등사실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 3) 체당금지급
  • 청구인이 체당금지급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관할지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지급을 요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의 개인 은행계좌로 체당금을 입금함.
    5. 부정수급 처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