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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재심사청구

산재보험급여 처분에 대한 구제 제도
    1) 심사청구
  • (1) 근로 복지공단에서 행한 보험금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산재심사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함
    2) 대상
  • (2) 심사청구는 요양급여(간병료, 이송료등 포함),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등 공단의 보험급여와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각종 보험급여에 대한 부지급 및 불승인의 경우 뿐만 아니라 지급 및 승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적법 타당하지 아니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도 심사청구 대상이 됨
    3)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의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음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