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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법원 "유족급여는 법률상 배우자 우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0.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61
내용

10년간 동거 여성 청구 기각

산업재해로 사망한 40대 남성과 10년 가까이 동거한 여성이 고인과 사실혼 관계임을 내세워 유족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박모(50·여)씨가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은 1990년 결혼한 다른 여성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박씨와 동거한 것"이라며 "박씨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보호받는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산재법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로 인정하지만, 이는 법률혼 관계와 부딪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연금 수급권자가 되려면 사망자와 기존 배우자 간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돼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여야 하는데 고인은 2008년 7월 이후 기존 배우자와 자식들의 생계 상당 부분을 책임져왔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박씨는 동거하던 남성이 도로 공사장에서 사고로 사망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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