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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충격에 뇌손상…작업 연관성 인정 산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0.11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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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57
내용

그라인더 작업 중 충격으로 넘어져 의식을 잃고 저산소 뇌손상을 당한 중국인 근로자가 작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산재판정을 받았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중국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산업체 일용공으로 입사한 나흘째 용접부위를 그라인더로 매끈하게 하는 작업(연삭작업)을 하다가 그라인더가 튕겨 허벅지에 맞고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저산소 뇌손상 진단을 받자 업무상 재해라면서 요양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이 병이 외상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원인불명의 저산소 뇌손상이라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후 두달여 만에 사망했고 2012년 A씨의 가족이 소송을 냈다.

A씨 가족은 한여름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쇼크로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호흡곤란이 발생해 저산소 뇌손상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미루어 판단)되는 경우에도 입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저산소 뇌손상은 연삭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쇼크로 촉발됐다고 봐야 합리적"이라며 "A씨가 사고 2년 전부터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고혈압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혈압 자체는 저산소 뇌손상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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