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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신분은 그대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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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55
내용

교총 "별도 예산 마련해야"…전교조 "차별유지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이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업무를 하고도 그동안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과부는 기간제 교사가 근무 기간이 짧아 기존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시ㆍ도 교육청과 교원단체, 기간제 교사 대표와 논의해 연말까지 별도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기간제 교사의 성과금은 시ㆍ도교육청의 인건비 예산에서 지급되며 필요 예산은 14호봉 기준에 최소 근무기간 6개월을 적용하면 38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모두 4만79명(초등 7천886명, 중등 1만4천164명, 고등 1만8천29명)으로, 2008년(1만7천691명)보다 크게 늘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성과금을 주기로 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기간제 교사가 교원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서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지난달 항소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단 교과부 차원에서 성과금 지급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과부가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성과금을 지급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간제 교사의 교육공무원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을 유지한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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