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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자회사 세워 불법파견 해결하려 해 논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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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02
내용

현대그린푸드 "고용유지 위한 불가피한 조치"

고용부 "불법사항은 시정이 원칙"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현대그린푸드가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자 자회사를 세워 이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6월~7월 고용부가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5곳이 운영하는 식당 10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돼 시정 지시를 받았다.

감독 결과 현대그린푸드는 서울 아산병원과 울산 현대중공업의 구내식당에서 560명의 하도급 근로자를 불법파견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자 244명은 원청인 현대그린푸드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인원도 파견계약을 체결해 적법하게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현대그린푸드는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설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24일 고용부에 제출한 시정계획에서 "100% 출자 별도 법인인 자회사 '현대캐터링'을 설립해 전체 조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며 "급여와 복지수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고용부가 지적한 조리원뿐 아니라 2년 미만의 파트타이머도 직접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리 업무를 완전 도급화해 불법파견 요소를 없애고 경영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현대그린푸드 한 관계자는 "조리원간 급여와 복지 차이가 큰 상황에서 모든 조리원을 직접 고용하면 임금 압박으로 회사의 경쟁력이 저하돼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며 "조리원들의 대량실직 등 고용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27일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현대그린푸드의 조치는 법취지에 맞지 않아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관병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하청 근로자를 원청업체의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게 법취지에 맞다"며 "자회사 설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기문 고용부 감독관은 "시정지시에 맞지 않는 현대그린푸드의 계획은 받아줄 수 없다. 시간 연장요청에 따라 31일까지 행정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더 준 상태"라며 "그때까지 적법한 조치가 없으면 과태료 처분과 사법처리 등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감독관은 "회사 경영상의 문제는 위법사항을 판단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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