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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 근로자 ‘재생불량성빈혈’첫 산재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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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27
내용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삼성전자(주) ㅇㅇ공장 반도체 조립 공정 등에서 약 5년 5개월 간 근무한 여성 근로자 김○○(37세)씨의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업재해로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재생불량성빈혈(무형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으로 선천적인 경우도 있으나 80% 정도는 후천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천적 무형성빈혈은 방사선 노출, 화학물질(벤젠 등), 약물, 감염, 면역질환, 임신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해근로자는 1993년 12월부터 약 1년간 삼성전자(주) 기흥공장에서, 그 후 약 4년 5개월간 온양공장에서 근무하였고, 근무 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1999년 퇴사 당시부터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이다.

이번 산재 인정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삼성전자(주)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이다.

신영철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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