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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설 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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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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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85
내용
고용부, 설 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중 악의 체불사업주 구속

부산 중구 소재, 수출입물류업체 대표 김모씨(2억8천여 만원 체불)

□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1.2~1.20)」을 설정․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3명의 체불사업주를 구속한데 이어 금년 들어서도 악의․상습체불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있다.

○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지도 1주간(1.2~1.8) 발생한 신규 체불임금은 169억원(3,473명)이며, 지난 해 이월된 573억원을 포함하여 이 중 95억원(2,312명)은 지도해결하고, 85억원(1,357명)은 사법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562억원은 해결 지도 중에 있다.

□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지난 해에 발생된 체불임금은 1조874억원으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매년 1조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경영난이 주원인이기도 하겠지만 근로자들의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의 경시 풍조가 만연된 것이 아닌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 “다가오는 설을 맞이하여 체불임금 청산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체당금 및 생계비 대부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발걸음이 가벼월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악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지난 1월 7일 회사를 폐업하면서 근로자 36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8천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잠적했던 사업주 김모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 후 구속하였다.

○ 구속된 김모씨는 부산 중구 중앙동4가에서 수출입물류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지난해 11월 중 사업체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회사자금 2억원은 사채변제를 위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화물트럭 등 유형자산(시가 1억2천5백여 만원)도 모두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해 버렸으며, 근로자들이 사용했던 숙소 임차보증금 1억2천만원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한 체당금으로 해결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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