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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근로자 계속 고용하면 분기당 18만원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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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417
내용
정년없는 사업장에도「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시행

□ 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서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 (월 6만원)을 지원한다.

○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고용기간이 1년이 넘은 60세 이상 근로자의고용비율을 반영**해서 시행령 공포 후에 고시할 예정이다.

○ 정부는 10일(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는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특히 고령자고용 관련 지원금은 정년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어 신설하게 되었다. (일자리현장지원단 기업애로사항 파악 결과)

○ 또,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되어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 지원 한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로 정해졌고 시행 첫 해인 올해는 9천여명에 해당하는 45억원이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단, 현재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이거나, 지원금 신청전 3개월, 신청 후 6개월 동안 고령자를 고용조정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1/4분기 해당분은 4월말)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령자들이 아파트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 업무에 많이 종사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위탁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전하면서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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