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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누락, 미납 땐 즉시 과태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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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40
내용
□ 앞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적발 즉시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을 개정하여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시정기간(60일 이내)내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감독관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3억원 이상인 공공 공사와 100억원 이상인 민간 공사 등에 적용되는데,

○ 그동안은 가입 신고를 회피하거나 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60일 이내의 시정지시 후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이 떨어졌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제부금 납부월수 12월 이상(252일)을 채운 후 퇴직하거나 60세가 되었을 때 적립된 공제부금액에 이자(월복리)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 이에 고용노동부는 강화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퇴직공제 관련 의무위반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합동으로 매월 퇴직공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부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퇴직공제 누락 사업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의 퇴직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막아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 “앞으로도 퇴직공제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누락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용대상 확대,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   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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