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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당 59만원..5.4% 인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03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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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1363
내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당 59만원..5.4%↑

1명도 고용 안하면 최저임금 상당 부과
기타공공기관·민간기업 의무고용률 2.5%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 및 기관에 부과하는 부담금이 작년 대비 5.4% 인상된 1명당 59만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시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상당인 월 95만7천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기타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이 2.5%로 상향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안'을 관보에 싣고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1명당 월 59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해(56만원)에 비해서는 5.4% 인상된 수준이다.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경우 지난해 보다 5.4% 인상된 1명당 월 88만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가령 1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 장애인 3명만 고용했다면 2명에 대해서는 월 88만5천원의 부담금을,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월 59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해당 달의 부담기초액은 법정 최저임금 상당인 1명당 월 95만7천원으로 올라간다.

특히 지난해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에만 이런 규정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200명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상향조정된다.

지난해까지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2.3%였지만 올해부터는 0.2%포인트 상향조정된 2.5%가 적용된다.

국가ㆍ자치단체 공무원(3%), 국가ㆍ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2.3%), 공기업(3%), 준정부기관(3%)의 의무고용률은 유지된다.

고용부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기업에 지급하는 장려금 수준은 1인당 월 15만∼50만원을 계속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2천367곳이 채용한 장애인은 12만9천447명으로 2.33%의 고용률을 보여 2010년 말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 고용률은 국가 및 자치단체 중 공무원은 2.53%, 비공무원은 2.84%였고 공공기관은 2.54%, 민간기관은 2.26%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긴 국가ㆍ자치단체ㆍ공공기관 111곳과 의무고용률의 60% 선인 1.3%에 미달하는 민간기업 2천312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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