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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조치 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85
내용
- 차별시정 신청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고용부장관의 차별시정요구권 신설 및 미이행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 불법파견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기금사용한도 확대
- 영세소규모 사업장 취약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근거 마련


□ 지난 9.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 오늘 12.29(목) 국회를 통과하였다.

□ 4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기간제법과 파견법」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 및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차별시정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 또한, 고용부장관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제도를 통해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점검시 차별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시정함으로써 차별시정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파견법」의 경우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불법파견: 파견대상 업무위반, 파견기간 위반, 무허가 파견

○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사용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확대수준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예: 50%→80%)

○ 「보험료징수법」은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근로개선정책관은 “2012년에는 새롭게 도입되는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권한과 연계하여 비정규직 활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 “사업장 지도·점검시 비정규직 차별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지도하고 불법파견 적발시 즉시 직접고용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금번 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어 올 하반기부터 시행(공포 후 6개월)될 예정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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