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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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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486
내용
-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에게 고용형태와 상관 없이 기본적인 복리후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권고 -
- 노사가 가이드라인을 준거로 하여 양보․협력을 통해 사업장 내의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


□ 고용노동부는 11.28(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하였다.

○ 이는 지난 9.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 ‘07년 7월부터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제8조)․파견법(제21조):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금지

○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차별시정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제도와 병행하여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통해 차별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기본적인 복리후생 등은 업무의 내용․난이도 등과 관계 없이 같은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간에 차별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생발전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아울러, 노사가 가이드라인을 준거로 상호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차별개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 방안(예시) >
△사업장 지도․감독 및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컨설팅과 연계하여 권고
△사용자․근로자 대상 차별예방 교육․상담시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및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등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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