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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점심하고 들어오다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49
내용

점심을 마치고 작업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행정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일 김모(사망당시 50)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내식당도 없고 별도의 점심도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점심때에 외부 식당에서 식사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공공근로자인 김씨는 지난해 3월 8일 낮 12시 25분께 잔디 깎기 작업장인 전남 구례 공설운동장에서 5㎞가량 떨어진 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숨졌다.

김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사업장 밖에서 식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지 않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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