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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조에 사무실 제공하면 전기요금도 내줘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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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56
내용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전기요금도 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3민사부(박희승 부장판사)는 "노조가 낸 사무실 전기요금 1천569만7천320만원을 배상하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상 '사무실의 제공'은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철도공사가 노조 사무실에 관한 전기요금까지 납부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노조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더라도 노조가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전기요금을 내주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여서 법규에 위반된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도공사는 2009년 감사에서 노조로부터 사무실 전기요금을 받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노동부 역시 같은 해석을 내놓자 그해 12월부터 노조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다.

노조는 요금 미납으로 이듬해 4월 전기가 끊기자 요금을 직접 납부하고서 '대신' 낸 전기요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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