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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나이를 이유로 한 휴업명령은 평등권 침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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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04
내용
인권위, 토목회사 부장에 대한 구제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고령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업명령을 내려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한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토목회사 대표에게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 절차를 거쳐 휴업명령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57세, 남성)씨는 “A토목회사 부장으로 현장소장이었는데 2009년부터 현장 업무 본사에서 일하다 2010년 10월 휴업명령을 받았다. 진정인 외 1명까지 50대인 부장들에게만 휴업 명령을 내린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10.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토목회사는 현장 수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공사 수주를 위해 2009년 경험 많은 부장급 직원들을 본사에 발령냈고, 이후 진정인을 신규 현장의 소장으로 배치하려 했지만 신규현장들의 규모가 작아 진정인의 경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휴업을 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A토목회사 부장 8명의 평균연령은 55.4세인데 이들은 모두 현장소장을 맡고 있다가 2009년 초 6명이 본사로 발령받았고, 2명은 휴업명령상태였습니다. 한편, A토목회사 차장은 모두 9명으로 평균연령은 45.3세이고, 3명은 현장 소장으로 9명은 현장 직원으로 근무중이었습니다.

한편, A회사는 진정인 등 2명에게 휴업명령을 내리면서 부장 및 차장을 대상으로 휴업 신청을 받는다거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등의 조치 없이 바로 휴업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회사가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직원을 전환 배치할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평가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휴업명령을 한 것은 피해자들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현업에 종사할 기회를 잃는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정인에게 휴업을 명령한 이유도 소규모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배치하기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다수의 현장 소장들이 피해자들보다 나이가 적은 상황에서 진정인을 현장직원으로 배치하기 곤란한 것이 이유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토목회사에 진정인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검정 등의 절차를 거쳐 휴업명령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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