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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공사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 일방 해고 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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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68
내용
법원 "인원 변동 예측 어려워 단기 계약 필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고용주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계약 특성 등에 비춰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19명이 A플랜트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공사 특성상 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정에 따른 인원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워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 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서 당연히 종료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도 수일 내지 수개월 가량한 근무한 경우가 상당수 확인되고 원고들 역시 피고와의 계약이 종로된 이후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과 달리)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해진 경우 등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모 원자력 발전소 건물의 배관 설치공사를 맡은 A플랜트사와 한달 단위의 근로계약을 맺었으며 약 1년반 동안 근로계약이 갱신됐다.

하지만 A사가 2010년 12월 '직원 40% 이상 감축' 공고를 낸 뒤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직원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자 강씨 등은 A씨를 상대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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