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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45
내용
고용부, 11월 1일부터 2개월간 집중점검

▢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사업주가 안전보건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실수가 없도록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 근로자도 사업주가 이행토록 한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건설업의 재해율은 ’07년부터 0.65% 내외에서 정체하다 ‘10년 0.70%로 상승하고 재해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 건설업 재해자: 19,385명('07년) → 20,835명('08년) → 20,998명(‘09년) → 22,504명('10년) → 11,712명('11.7월말)

○ 따라서 건설재해를 예방하려면 노·사의 안전보건기준 준수와 기본적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이 중요하며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두 달간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 이번 점검은 10월중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되는 것으로

○ 대상은 ▲ 11∼12월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 ▲ 근로감독관이 출장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 점검에 앞서 10월중에는 지역별로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서 보호구착용 캠페인(24회)을 개최하고

○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안전공단 지도원장 등이 참여하여 현수막 달아주기 릴레이 행사를 개최하며

- 현수막 5,000개를 제작, 민간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안전보건지킴이 등이 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설치해 주기로 했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사고성 사망사고중 지붕위에서 추락하거나 틀비계 및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하는 등의 사고는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 내년부터는 매월 4일을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 풍토 조성 및 보호구 착용 생활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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