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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일방적 오디션 거부, 무용단원 해고 부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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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64
내용
노사 단체협약에 어긋난 오디션 참가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용단원에게 내려진 해고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오디션에 불참했다가 해고된 이모씨 등 국립중앙극장 무용단원 2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과에 따라 감봉·해약 등의 징계가 예정된 상시평가제도와 달리 오디션은 기량미달자에 대한 재교육이 예정됐을 뿐이므로 단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판단된다"며 "단체협약상 단원 교육훈련 계획은 공연문화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문제 된 오디션은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훈련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규범적 부분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행위는 무효"라며 "문제 된 오디션 불참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립중앙극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 운영개선 계획에 따라 작년 초부터 국립중앙극장 전속 단체의 단원을 상대로 기량향상평가 오디션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지 못하자 단원에게 일방적으로 시행계획을 통보했고 이씨 등 2명은 끝까지 오디션 참가를 거부했다.

이씨 등은 `지시 불응'을 이유로 징계해고되자 "일방적인 오디션 참가 지시는 부당한 업무상 명령이고, 적법한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해고 무효확인과 해고 후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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