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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정기적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해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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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77
내용

국가가 명절휴가비 등을 뺀 임금 기준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전·현직 도로관리원 40여명이 “적게 책정된 수당과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국가는 미지급액 6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 등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대구국도관리사무소에서 도로관리원이나 보수원으로 일한 전·현직 무기계약직원들이다.

대구국도관리사무소는 매달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는 제외했다. 이렇게 통상임금에서 빠진 금액은 매달 30만원 정도다.

이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에 초과근무시간과 가산율을 곱해 계산되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도 줄었다. 퇴직금 역시 적게 산정된 평균임금(통상임금+수당)을 기준으로 계산돼 900만~2000만원 적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국도관리사무소는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임금은 고정적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대구국도관리사무소가 직원들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일정금액으로 정기 지급했으므로 이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무소는 적법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상 판단기준 예시’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는 대구국도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이 지침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밝혔다.

 
출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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