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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임금체불 차단하는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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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25
내용
□ 앞으로 공공부문 공사의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전월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에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근로자에게도 지급 사실이 곧바로 알려진다. 또 발주기관은 원․하수급인에게 임금지급 보증서를 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다. 임금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도 지원된다.

□ 정부는 26일(금) 추석을 앞두고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임금 지급 지연이나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건설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구조가 취약하다.

○ 이는 건설업이 일회성 사업인데다 공사대금 지급방식이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로 이어져 임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될 가능성이 높고

- 입찰과정에서도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 낙찰, 저가 하도급이 관행화되어 있어, 하수급인이 낮은 공사비에 맞추기 위해 노무비를 삭감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방식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①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이를 위해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각각 원․하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 노무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원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도 실시한다.

② 고액․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및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 감점제도를 도입한다.

③ 저가입찰 및 과당경쟁으로 인해 노무비를 과다하게 삭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가낙찰로 심사하는 공사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는 직접노무비와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

- 직접노무비의 경우에는 일정한도 이내에서만 하향 조정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된다.

① 공공공사에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 앞으로는 공사도급 계약시 원․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임금지급 보증서를 받고 원․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보증기관은 건설업체에 사후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② 하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③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서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를 확대 적용하고(종전에는 퇴직근로자에만 적용), 일시적인 경제사정으로 임금지불 여력이 부족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 체불임금 해결을 지원한다.

□ 정부는 올해 말까지「계약예규」및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고,「근로기준법」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대책은 끊임없이 악순환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으려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공부문에서 먼저 도입․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며 중장기 적 으로는 민간부문으로 전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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