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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배우자 출산휴가 최장 5일로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32
내용
그동안 무급 3일이었던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최장 5일로 늘어나고 이중 3일은 유급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사용ㆍ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 90일 중 44일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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