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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청소근로자 위해 휴게실·샤워실 만드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8.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78
내용
25일(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종의 사업주는 휴게실·샤워실 등 위생시설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목) 입법예고했다.

○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수급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위해 위생시설(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하는 자가 갖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영업 비밀을 이유로 사용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근로자 건강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할 때에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 아울러,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마다 실시하는 교육(1시간)을 건설업 차원의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로 대체하여 근로자의 현장이 바뀌어도 소정 안전교육이 내실있게 실시되도록

○ 기초안전교육 시간과 내용, 방법, 교육기관 등록요건 등에 관한사항을 명확히 규정·마련했다.

□ 한편, 프레스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기계 · 기구를 유해성과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분류 · 조정하고,

○ 유해 · 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서류 간소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또는 자체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 등을 면제하는 등 사업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9월14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26일까지 공포 ·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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