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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가 상급 노조 상근자에 지급한 돈은 임금 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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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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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37
내용

상급 노조단체에서 일한 노조원에게 회사 측이 급여를 지급하다 중단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급한 돈은 '임금'이 아닌 '편의상 혜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상급노조에서 일하는 노조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유모씨(48)가 S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한 일정한 돈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유씨가 S사의 노조 전임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조합원으로서 별도로 S사 동의를 받아 상급 노동단체에서 조합업무에만 종사해온 노조 전임자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S사는 경영위기가 초래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명예퇴직, 상여금 반납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왔고 그 일환으로 노조전임제 규모나 전임자에 대한 대우 등도 적정히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상급단체에서 노조 전임자로 종사해온 조합원의 경우 향후 대우를 무급 변경에 합의키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유씨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1997년 3월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화성지역지부 협조 요청에 따라 회사와 협의로 기획부장으로 일하면서 2009년까지 지부 전임근무를 해왔으나 회사 측은 2007년 3월부터 보수 지급을 중단했다. 유씨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자 회사 측은 경영악화로 휴직명령을 내린 후 보수 지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회사 외부에서 회사 외 업무를 수행하는 유씨에게 S사가 그간 보수를 지급한 것은 유씨에 대한 편의 제공의 한 형태로 지급한 것"이라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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