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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대법 "정리해고 위한 정년단축 협약 무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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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54
내용
노사가 협약을 통해 정년 단축에 합의했어도 사실상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일괄적인 정년 단축에 따라 퇴직한 김모(59·여)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단축이 병원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 대책으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일시에 조기 퇴직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년 단축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일반적 기준의 설정이 아니고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부산 서구 K병원에서 영양실 조리사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06년 6월 정년을 이유로 퇴직처리되자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정년의 형식을 빌려 편법으로 정리해고 목적을 달성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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