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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직해임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2.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98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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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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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업무를 총괄하여 우수한 성과(경영우수상, 최우수상 수상, 2010~1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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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등 업무성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적은 인력(회사에서 인력절감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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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시 충원하지 않음)으로 업무를 지휘하다가 부서내 직원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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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부서원에게 욕을 한번 했고 바로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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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노동조합이 이 건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회사에 저의 보직해임, 전출 등을 요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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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직해임 되었습니다. 참고로 욕을 한번 했던 직원이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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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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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3조).

 

징계처분이 정당하기 위하여는 징계이유,절차,양정 등이 정당하여야 합니다.

 

귀하에게 내려진 보직해임처분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협의 징계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며, 징계양정(노조간부에게 욕을 하였지만 바로 사과한 것)상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보직해임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회사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또는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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