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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21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7582
내용
> 임신중에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일과 가정일의 병행이 회사로써는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며
>
> 현모양처와 커리어우먼 중 양자택일을 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
> 그래서 신랑과 상의 끝에 어쩔수없이 회사를 퇴직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
> 퇴사의사를 밝히며 실업급여를 부탁드렸더니 혼쾌히 알겠다고 하시더라구요.
>
> 하지만 퇴직후, 회사에서 실업급여 처리를하면 회사의 이미지와 불이익이 있다며 좀 곤란하다고 하더라구요.
>
> 제가 실업급여 사유가 안되는데 억지를 부리는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
>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님의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임신으로 인한 사직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중이라고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임신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을 지급하도록 하는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회사이미지와 불이익을 핑계로 회피한다면 임신으로 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신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어 사직하는 경우는 회사이미지나 불이익 없으므로 회사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실 때는 사직사유로 "임신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어서 사직함"이라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와 다른 사유(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로 사직한다라고 작성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는데 소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진사직으로 처리를 한다면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서(임신중임을 확인하는 내용)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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