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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봉제 퇴직금 미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69
내용
>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연봉제라 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그연봉에서 매달 10%씩을 차감하여 퇴직금식으로 적립하고 1년이 지난후 한달치의 월급을 퇴직금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입사후 10개월이 지난후 퇴사할시 이금액은 일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
>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연봉급여에서 적립한 금액인데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것이 아닌가요?
>
>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저희사무소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봉제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알수없어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흔히 회사에서 연봉제계약을 할 때 보통 한달치 월급액을 퇴직금명목으로 빼놓고 계산하기도 합니다.

퇴직금이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한 경우는 퇴직금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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