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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봉제 퇴직금 미지급

작성자
김영주
작성일
2009.12.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75
내용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연봉제라 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그연봉에서 매달 10%씩을 차감하여 퇴직금식으로 적립하고 1년이 지난후 한달치의 월급을 퇴직금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후 10개월이 지난후 퇴사할시 이금액은 일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연봉급여에서 적립한 금액인데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것이 아닌가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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