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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제목

근로계약서미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77
내용
> 저는 2003년3월에취업하여 근로계약서도없이 하나로마트팀장이면접을보고 당시에는급여가어디에서 어떻게준다는상세한설명도없었고마트에서급여가제통장으로입금되었고농협하나로마트에근무하게되었는데 급여가작다고하니 지금에와서설명하기로 납품업체에한곳에서 고정으로 20만원과여기저기해서준다하면서 파견근로자로말하고근로게약서도없이 처음3개월은65만원 그후70만원  처음에는오전8시30분부터 저녁7시까지근무하다 2005년주5일제실시하면서 아침8시30분출근 저녁6시퇴근과토요일은격주로 오전9시출근 오후3시퇴근입니다 점심시간은따로규정되지않고 2명이 교대로 먹고 약30분소요 2009년11월현재까지 급여는70만원입니다 ( 4대보험도아무런사항도없음)
> 지금에와서최저임금을달라고요구하면서 근로계약서를요구하니 사업주(하나로마트)가업체에파견근로계약서를 받아라고합니다 (급여를)사실대로말하면 지원금을주는 몇군데업체에 지금에와서 자기네들은 아무런책임질수없다합니다 지휘 감독 전체매장의 일은2명(동일근로자)으로 다부려먹고  개인도아닌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이렇게 야비하게 최저임금도아닌 적은임금으로 악랄하게부려먹고 오리발입니다 . 제발 정확한답변주세요 .
> 1. 저같은경우근로자의형태가무엇인지(예파견,도급,일용직)
> 2. 근로계약서미작성시불리한경우
> 3.누구를 고발해야하는지(하나로마트사업주,하나로마트에지원금을주는업체)
> 4. 4대보험혜택도전혀받을수없는지
> 5.납품업체지원금요시공정거래법위반여부
>
>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하나로마트의 납품업체들이 질문자님의 급여를 각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사업주인지를 판단하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시,감독을 구체적으로 누가 하였는지 여부,채용과정과 인사노무관리,징계권행사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업체가 사용자가 될수도 있겠고, 하나로 마트가 사용자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인사노무관리를 하나로마트쪽에서 한 것으로 본다면 하나로마트가 사용자가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4대보험 등의 문제는 사용자(사업주)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해결할 문제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임금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사용자를 하나로마트로 하여 제기하는 것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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