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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해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92
내용
> 4년넘게 일한 회사에서 올 연말이면 해고 될 처지입니다...
>
> 12월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에서는 계약만료 비정규직 전원을 해고처리 한다고 합니다...
>
> 500인이상 공기업이구요...
>
> 그동안 갱신계약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
> 1. 2005/7/13~2006/7/12 1차계약
>
> 2. 2006/ 7/13~2006/12/31 2차계약
>
> 3. 2007/1/1 ~ 2007/12/31 3차계약
>
> 4. 2008/1/1 ~ 2008/12/31 4차계약
>
> 5. 2009/1/1 ~ 2009/12/31 5차계약-계약만료
>
> *참고로 저와 같은 직종이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에따라 2007년 5월31일자로 2년 이상된
> 비정규직은 1차로 무기계약전환되었고,실제로 지방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반면 저는 1차 무기계약전환시 2년이 조금 모자라 전환되지못했고 이듬해에 반드시 전환될거라 들었습니다.
> 그리고나서 2007년 7월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고, 2008년, 2009년 상기와같이 재계약해서 2009년 12월31일
> 2년이 되는데 무기계약전환이 안되고 해고될예정입니다..
> 제가 해고되면 상시,지속적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사람이 신규로 채용될 예정이구요...
> 회사에 어떠한 손해나 부정한 행위도 하지않았고 단지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
>
>
> 질문1. 해고되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
> 질문2. 만약 구제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어떤 경로 구제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
> 질문3. 회사가 구조조정이 예정되있다면 구제받긴 힘든가요?
>
> 질문4. 만약 해고된다면 실업수당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
> 질문5. 아직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해고되기전까지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소송준비자료같은거)?
>
>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저희사무소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셨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최초의 근로계약부터 수차례에 걸친 재계약으로 인해 재계약 기대가능성 또한 있는 것으로 보여져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에도 해당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실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리 준비하셔야 할 자료는 없으나, 수차례에 걸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1차로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수 등을 알고 계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에 답변서 작성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 상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나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 053-74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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