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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해고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617
내용
> 저는 현재 사업주에게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를 '해고'로 신고했다고 하는데,
>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

저희 사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로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회사의 폐업이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따라서 스스로 그만 두었거나 중대한 잘못 또는 직무관련 법규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등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징계해고를 당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대체로 고의성이 수반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일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03-97).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은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란,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하면 고용지원센터장은 해당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됐는지를 판단해 별도로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가 입증돼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직하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053)74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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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성

    부당해고

    1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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