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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채용시 채용자격에 대해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0.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74
내용
> 저희 회사에서는 신규직원 채용시 사업장내 위계질서를 흐트러트리지 않기위해서 나이제한을 두고 채용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기존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개정) 제4조의 4에 의하면 '사업주는 ①모집,채용 ②임금, 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③교육,훈련 ④배치,전보,승진 ⑤퇴직,해고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이하의 것과 관련하여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예정이나, 모집,채용에 있어서는 연령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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