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노동뉴스

제목

부산지법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계약은 무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61
내용

부산지법 민사합의5부(조양희 부장판사)는 하모(61) 씨 등 전직 환경미화원 29명이 부산 사하구청과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덜 준 수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적으로 준 수당은 통상임금인데 하 씨 등이 속한 부산시 자치단체노동조합과 자치단체가 2008년 8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말·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이 무효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잘못된 단체협약에 따라 책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 씨 등에게 각종 수당이 지급됐기 때문에 차액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하 씨 등은 근무기간에 따라 120여만원에서 1천200여만원의 수당을 더 받게 됐다.

 

 

출처 : 연합뉴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