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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률, 상용근로자의 15% 수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21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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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0
내용

일용직·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일용직 임금근로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근로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 김경아 부연구위원의 '근로유형별 사회보험 가입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용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4.5%로 가입률이 94%인 상용근로자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의 경우 상용 근로자의 가입률은 93.7%로 조사됐지만 일용 근로자의 가입률은 32%에 그쳤다.

일용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각 1개월 이상, 1달에 60시간 이상 고용하면 '직장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반드시 이들의 건강보험 자격을 신고해야 하며 어길 경우 근로자 몫까지 미납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 6일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신고 의무를 해태한 개인사업장 대표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결을 내린 바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사회보험 가입률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3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각각 92.2%, 90.7%로 10명 가운데 9명이 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소규모사업장(1~4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2.1%, 건강보험 가입률은 16.7%로 저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인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사회보험 전 분야에 걸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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