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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견사업주 바뀌어도 2년 이상 근무하면 급여 지급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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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55
내용

파견사업주가 수차례 바뀌었더라도 한 곳에 2년 이상 파견돼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최모(61)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4천3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4년 A사에 입사한 이후 2009년까지 1년 단위로 5개의 회사와 파견근로 계약을 맺고 서울시에서 근무했다. 2009년 최 씨는 파견근로계약이 만료됐고, 이에 최 씨는 “서울시에 2년을 초과해 파견근무를 한 만큼 2006년부터는 서울시가 나를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법상 특정한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최씨는 5번이나 회사를 바꿨다”며 “어떤 특정 사업주와 2년을 초과해 계약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음으로 직접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견근로기간 동안 파견사업주가 바뀌지 않고 고정돼 있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구 파견법은 최씨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이후부터 무기계약직(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 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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