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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근로자 아닌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30
내용

- 17일,「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입법예고 -

 

지금까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종 공연이나 방송물 제작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오는 11월18일부터는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금),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아울러, 제도가 도입되어도 예술인이 산재보험 관련 정보부족, 행정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술 분야의 사정을 잘 아는 비영리법인(가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예술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가입 신청 및 각종 신고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 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한편, 현행 임의가입방식(중소기업사업주 특례)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보완한다. 현재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개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체납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 해도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체납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예술인 등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는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고령의 산재장해인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및 구상권 행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강정보, 주민번호 등 개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의 출연금 집행잔액의 반납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

  이채필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재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문화부와 협력하여 예술인이 작업 중 다칠 경우 신속하게 보상받고 재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  산재보상정책과   김남용 (02-2110-7223)

 

출  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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