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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산재취약부문 재해감소에 총력키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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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175
내용

고용노동부는 ‘12.6.7(목)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생명과 건강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는 인식에 따라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를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역량 강화, ②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고위험사업장 중점관리, ③사업장 안전 상생협력 체계 구축, ④자율적 안전관리기반 강화, ⑤노.사 안전의식 제고 를 전략과제로 선정.시행한다.

우선 최근 산업재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재정지원을 통해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리모델링(Smart Factory)하도록 하고,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해 제조.건설.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해예방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12년 14만개소 → ‘13년 15만개소).

산재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 할인제도(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하는 한편(최대 22.5%까지 할인)
-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반장 등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고, 이들을 안전지킴이로 양성할 예정이다(‘14년까지 10만명).

위험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단계의 안전인증 대상(11종→43종)과 설치.이전 단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업종, 설비 추가)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사전 재해예방활동 실적을 입찰참가자격(PQ) 심사기준에 추가하고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재해율을 공기업 정부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건설업 전체에 산재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아웃소싱의 증가로 협력업체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사업장 안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업체의 재해예방조치(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순회점검 등) 대상 업종을 현행 건설.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유해.위험설비 개조.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원·하청 통합 재해율’을 건설업뿐 아니라 조선업, 철강업, 자동차업 등 사내하도급 비중이 높은 업종까지 확대하여 매년 산출.공표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할 예정이다. 유해.위험요인이 많이 존재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규정(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교육 등)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 법 적용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도를 현행 제조.건설업에서 전 업종(일정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무수행 관리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행동의 생활화를 위해 안전문화 캠페인.교육을 추진한다.

직능단체.업종별 단체 등과 공동으로 지역.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산재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노동조합이 소속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핵심으로 삼도록 각종 포상, 지원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위반 사업장과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등에 대해 엄정처벌하는 등 행정.사법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사업장 안전부문에서 법과 원칙이 확실히 준수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11년도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액은 약 18조원으로 교통재해의 1.4배, 자연재해의 15배에 이른다.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한다면, ‘15년에는 재해율 0.15%p(’11년 0.65%→‘15년 0.50%), 사고사망만인율 0.31?p(’11년 0.96?→‘15년 0.65?)가 감소될 수 있는 한편 연간 약 2조 5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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