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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1,500만원으로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47
내용

- 세대당 융자잔액 1,500만원 미만 산재근로자도 추가 융자 가능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의 가정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리?무담보로 실시하고 있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를 세대당 1,0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등 융자수요가 많은 분야의 융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산재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은 산재근로자와 유가족도 1,500만원까지 추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188억 원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차량구입비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차량구입비의 경우 월 2회 우선순위 선발을 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선발로 즉시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9급자로서 ’11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가구이다.

 융자를 원하는 경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공단양식)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각 융자별 사유발생일부터 90일 이내(신청기한: ’12. 11. 30.)에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및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3급자 등 노동력이 100% 상실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 중 1순위자가 융자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 문의하시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문  의:  재활사업부  안효준  (02-2670-0584)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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