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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업 복귀 지원 위해 재활서비스 중심으로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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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3
내용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업 복귀 지원 위해 요양 . 보상에서 재활서비스 중심으로 강화

앞으로, 산재로 다친 근로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재활서비스”가 크게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4.27(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12~’14)」을 확정하였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산재보험 정책과 관행이 주로 요양과 보상 중심으로 이루어져, 직업복귀와 연계되는 재활서비스가 부족했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서 마련한 것이다.

광산에서 갱도매몰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산재장해 1급 판정을 받은 박oo씨는 “산재근로자가 되고보니 요양하는 동안 심리상담과 진로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컸다”면서 “특히 산재의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활에 성공한 ‘롤모델’을 많이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추락사고로 척추가 손상되어 4개월째 요양중인 민oo씨는 “사고가 난 후 수술받았던 종합병원에서 일정기간이 지나자 퇴원을 권유해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겼지만 단순 물리치료 말고는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안산산재병원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어 통원치료 중인 홍oo씨는 “손가락이 절단돼 전에 하던 업무를 할 수 없어 직장에서 직무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요양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업무에 대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재활과정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기존에는 요양(치료)을 끝낸 후에나 직업복귀를 고민했지만 이제는 ‘요양단계부터 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장해가 예상되거나 장기요양이 예상되는 환자에게는 요양 초기부터 “맞춤형 재활계획”을 세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가 진료기간을 연장할 때는 환자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에 대한 의견(재활소견)을 제시하게 하고, 입원중인 병원에서 재활치료가 어려울 경우 재활전문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받게 된다.

재활에 성공한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 산재환자를 상담해주고, 집단상담프로그램에 가족과 직장동료도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의료기관의 전문 재활치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병원은 단순한 물리치료 외에 신체기능 회복훈련, 작업능력 평가 및 강화훈련, 일상생활훈련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민간병원(지정병원)은 산재환자 재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병원 중심으로 지원하고, 재활치료기법 및 검사기법에 대해서는 진료비(의료수가) 인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복귀 지원체계가 개선된다.

중증의 장해를 입어 원직복귀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작업환경.시설개선과 함께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지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직복귀가 어렵거나 직무전환을 원하는 산재근로자를 위해서는 요양기간 중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재근로자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넷째 , 요양이 끝난 후 건강관리 및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요양이 끝난 후 합병증이나 재요양 방지를 위한 예방관리 지원(현재 장해가 있는 경우 34개 상병)을 확대하고, 요양 종결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해인에게 지급되는 간병급여를 전문 요양보호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장해판정을 받는 근로자 수가 줄어들고,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도 3년간 2.9%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산재기금 및 장애인 복지 지출의 절감 등 재정적 효과와 더불어 취업으로 인한 소득 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산재보험 정책이 요양․보상 중심에서 재활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산재근로자 재활정책이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가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재활인프라와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센터 등과 연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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