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노동뉴스

제목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및 표준사업장, 국방부 각종 계약시 우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2.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92
내용
□ 국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공단)은 ’11년 7월,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해에는 장애인 군무원 채용확대를 위해 군부대를 대상으로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2012년 군무원 채용 시 장애인 모집직종에 반영할 예정이다.

□ 금년도부터는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물품 및 일반용역 계약 입찰시 공단이 선정한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우대하기로 하였다.

○ 우대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부에서 행하는 물품 제조 ․ 구매계약 및 일반용역 계약 입찰에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은 0.3∽0.4점의 가점을 부여받는다.

* 물품적격심사 : 가점 0.4점, 일반용역적격심사 : 가점 0.3점

○ 국방부는 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예규 및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12년부터 해당 사업체를 우대하고 있다.

○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는 공단이 매년 약 10개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 지원자금 유․무상 대상자 결정 시 우대,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일정요건을 갖춘 장애인다수고용기업 중 일부기업을 매년 공단이 선정하여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 한편, 공단은 국방부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인력 양성을 위해 금년부터 ‘장애인 군무원 준비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 군무원 준비반 모집은 향후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출처 : 장애인고용공단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