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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2012년 업무계획] 사업장 교대제 개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82
내용
사업장 교대제 개편…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지원 확대.
무급휴직 근로자에 6개월간 생계비 지원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6개월 간 평균임금의 50%가 생계비로 지원된다.

또한 청년층 체감고용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청년 일자리 7만 1000개가 창출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8시 서울고용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체감 고용이 낮은 원인으로 ‘일할 기회의 부족’과 ‘일하는 사람들간 격차’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뿌리깊고 낙후된 관행인 장시간근로를 줄이고,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양보와 배려, 법과 원칙의 견지 및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통한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내년 7만1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키로했다. 우선 문화·관광 분야, 취업인턴은 3만2000명에서 4만명으로 늘리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해 2000억원을 배정했다.

고용부는 학교·기업·고용센터를 연계해 체계적인 고졸자 취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직업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또 사업장 주야 2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나 3조 2교대 등으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1080만원을 2년 간 지원키로 했다.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사업장,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이며, 고용보험·국민연금 노사 부담분의 각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임의 가입시키고,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 기업에 근로자 삭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민간과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이 현행 2.3%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과 기본적 복리후생 제공을 제공하는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 고용은 낮다”며 “내년에는 국민 일자리 체감도를 높이는 ‘공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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