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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31
내용
국세청은 12.7일 '201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하였다.

-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음.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자녀 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음.

- 월세 사는 근로자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집 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 및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음.

- 또한,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및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음.

-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으며,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공제범위가 확대되었음.

-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지난 번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20(25)%를 300만원을 한도로 이번 연말정산시에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외에도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를 '12.1.15.부터 제공할 예정임. 한편,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는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하여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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