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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제목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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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1493
내용
- 내년 90%이상, ’15년부터 100%이상으로 인상하되 정부지원금 및 편법적 휴게시간 운용 방지대책도 병행 -

□ 고용노동부는 현재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80%이상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내년에 90%이상, 2015년부터는 100%이상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입주자대표 및 경비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인력이 감축되지 않도록

-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 편법적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 추진하여 인건비 부담 완화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 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 등 감시적인 업무를 주로하는 근로자와 보일러기사, 아파트 전기기사 등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부장관 승인을 받은 자

□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최저임금을 100% 적용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유지하되 60세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특성상 일시에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면 고용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 아파트경비원 중 60세 이상자 : 85.3%(’11.8월 고용부 실태조사결과)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7년 최저임금의 70%이상, 2008년부터는 80%이상 지급토록 해 왔고, 내년부터는 100%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일시에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 대량 감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2007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이후 고용인원이 7.7% 감소했다는 조사결과*를 감안할 때,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합리적 적용방안, 2010.11월, 인천대학교 김동배 교수 : <붙임1> 참조

○ 내년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면 최저임금이 32.5% 인상되어 대폭적인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특히 2010년 김동배 교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간은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휴게시간을 늘려 적응해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휴게시간 확대가 용이하지 않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곧바로 고용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 인상수준(32.5%) : 2011년 시간급 3,456원(최저임금의 80%) → 2012년 시간급 4,580원(최저임금의 100%)

○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전국 150세대 이상 1,234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내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전체 경비원의 12.0%를 감원할 계획으로 조사되었으며,

-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에는 전체 경비원의 5.6%를 감원할 계획으로 조사되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실태조사 결과 : <붙임2> 참조

□ 고용노동부는 그간 실태조사와 더불어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당사자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입장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 의견수렴 결과, 노동계와 일부 근로자들은 내년에 100%이상, 사용자측은 80%이상 지급(현행 유지)을 주장하고 있으나

- 당사자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상당수, 최임위 공익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은 단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으며,

-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을 주장하는 노동계도 고용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토론회 및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동계는 정부지원이 병행된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90%이상 지급도 동의할 수 있다는 의견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해야하나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90%이상 지급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고용유지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아파트입주민, 경비업체 등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정부에서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각종 지원과 더불어 부당해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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