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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위 "장기근속수당에 비정규직 근무 포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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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15
내용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에게 장기 근속수당을 줄 때 비정규직 근무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공단에서 평균 5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33명이 "계약직 근무 경력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고 승진 심사 때도 해당 경력이 제외됐다"며 지난해 7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 비정규직 출신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A공단 이사장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출신 노동자에게 장기 근속수당을 줄 때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제외하지 말고 승진 심사에서도 계약직 근무 경력을 합리적 범위에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A공단은 "장기 근속수당이나 승진 심사 등은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정한 것이므로 진정인들의 계약직 경력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애초 장기 근로를 예정해서 고용된 것은 아니지만 수년간 계약을 갱신하여 실질적으로 장기 근속했다면 장기 근속수당 지급시 계약직 근무기간이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이들이 비교적 오래 계약을 갱신해 실질적으로 계속 일했고 승진에서 근속 경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계약직 경력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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