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 수시감독 병행, 주40시간제 조기정착 지도 - |
고용노동부는 올해 7.1.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302,316개소, 2,121,286명)에 주40시간제가 확대 시행되어 사실상 주40시간제도 도입이 마무리 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정착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주40시간제 위반 사업장을 발견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또는 민원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행을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법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1주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허용되고 이에 대해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40시간제를 새로 도입할 경우 처음 3년 동안은 1주에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25%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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