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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 "적법한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안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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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23
내용
헌재 결정… 검경 수사·법원 판결에 제동



파업 등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위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기소·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자의 기본권을 해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사실상 제한없이 적용해온 데 대해 헌재가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31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결정문을 통해 “다만 헌법 33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상 업무의 지장 초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적법한 쟁의행위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선 안된다는 헌재의 판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그러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단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위법성이 없다)고 본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판례를 통해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돼 이를 처벌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노조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해왔다. 검·경 등 수사기관도 이에 따라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노조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해왔다.



그러나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인권운동가 강모씨가 낸 본안인 형법 314조에 대한 위헌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단체행동권 폭넓게 인정… ‘마구잡이 처벌’ 제동

ㆍ‘형법보다 헌법의 기본 가치가 우선’

ㆍ대법판례 반박… 검·경 수사 등 파장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문에서 밝힌 ‘정당한 쟁의행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단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 33조의 단체행동권 보장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보장돼 있는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실력 행사를 할 경우 그 결과가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야기해도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행동권의 행사인 쟁의행위는 적법하고 정당한 것으로 추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형법의 규정 역시 이러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서 해석돼야 하고, 업무방해죄 적용도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업무방해죄를 명시하고 있는 형법 314조 1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는 것 등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는 쟁의행위에 대해 “필연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위력이라도 그 자체만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이 판례가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광범위하게 제약하는 해석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쟁의행위 자체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 법률인 형법보다는 상위 법인 헌법의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기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검경 역시 대법원 판례대로 법을 적용해 기소해왔다. 대개의 파업 등 쟁의행위 관련 수사에서 단골메뉴로 업무방해죄가 등장했다. 자의적 법률 해석도 문제로 제기돼 왔다. 대부분의 업무방해죄 처벌대상이 노조 간부 등 파업주동자에 국한된 것이 그 예다.



하지만 이날 헌재의 판단은 마구잡이식 파업 수사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의 결정문 내용의 영향력은 헌법소원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검경의 수사와 기소 근거는 약해진 셈이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도 “업주들의 업무방해 고소를 막을 수는 없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준의 수사는 계속돼야 하겠지만, 이번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번 판단이 판례와는 상관없다는 반응이지만 법원에만 있는 법률해석 권한에 대해 헌재가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판례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나온 판단에 따라 이 법의 처벌대상이 된 사람들로부터 헌법소원이 잇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 기준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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