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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택시기사 사납금외 수입도 임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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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91
내용
택시운전기사의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기상 판사는 조모씨(71)가 "평균임금을 선정할 때 사납금을 제외한 수입금도 포함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사 개인 수입으로 인정되는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성을 고려해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중 2008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정할 때 사납금을 제외한 수입금을 포함하지 않자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납금을 제외한 수입금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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