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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적용시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07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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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 8.30 입사하여 현재까지근무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0년 12.05 일부터 4대보험에적용되어 노동청에
신고되어 있읍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 초일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2010년 8.30일부터적용되는지 , 2010년 12.05일부터적용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퇴직금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사정상 4대보험에 가입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은 실제 입사일부터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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